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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09 2018고단3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0:55경 양양군 B에 있는 C 리조트 D호에서 112로 전화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예, 여기, 저기, 저, 저 저 살고 싶어 갖고요, 네 에 뭐 가위도 들고 칼, 칼 있..”라고 말하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과 양양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 3명 등이 출동하고, 곧이어 강현파출소, 서면파출소, 강릉경찰서 여청수사팀, 동부지구대 등에도 출동지령이 내려져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양양소방서에 의해 피고인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22:07경 위 C리조트 D호로 방문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식탁 의자에 앉아 “신고하지 않았다!”며 화를 내고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다가 위 경찰관들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객실 앞 복도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수갑을 풀어라! 이런 씨발”이라고 말하며 우측 무릎으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신고처리내역서

1. 진단서 2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