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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6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19:1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E( 남, 46세) 과 피고인의 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처인 F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4cm) 을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배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39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의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9 쪽)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