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19:1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E( 남, 46세) 과 피고인의 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처인 F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4cm) 을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배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39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의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