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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24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상체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9. 09:5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밭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및 검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