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정8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01: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 피해자의 주점을 신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언제 신고를 했다고 그러냐, 이 쌍년아, 너 옛날에 양색시 했다며”라고 욕설을 하고, TV 리모콘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가스히터를 발로 걷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찾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4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스히터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하단부를 찌그려 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