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06.15 2012고정13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 11:5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미용실’ 내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모(母)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가 바람을 피워 우리 아버지로부터 돈을 뜯어 그 돈으로 미장원을 차렸다”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미용실 손님이 머리를 다 하지도 않고 나가는 등 약 5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