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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5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8. 01: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마시고 계산하자 ”라고 말을 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01:00 경 위 E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를 때리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7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안경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 다리가 벌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D,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사진 자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