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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누62353

이의재결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4쪽 제15행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남양주시가”로 고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이 사건 수용재결의 처분청도 아니고 송달실시기관도 아닌 남양주시가 원고에게 수용재결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이 없고, ② 원고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송달장소로 지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남양주시가 위 장소로 수용재결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하며, ③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남양주시에 수용재결서와 별도로 이의신청기간이 적힌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나 남양주시가 원고에게 그러한 안내 공문을 수용재결서와 함께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①,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근무장소 등으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