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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3나14528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2. 12.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이사불명, 기타 사유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위 각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13. 5. 2. 피고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2013. 5. 14.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집행 소식을 듣고 2013. 8. 27. 이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 사실 및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