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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2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21:0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속상하다,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던 중 뒷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34세)가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깨진 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뒷집에 사는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에게 대들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교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학교에 찾아가 담임선생님에게 사과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치심을 크게 느끼고 집으로 돌아와 신세를 한탄하며 혼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용직에 종사하는 등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자녀양육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