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에게 50,184,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8. 2. 21.까지 연 5%,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건축 공사업, 시설물 유지ㆍ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4. 2. 21. 피고와 사이에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2014. 2.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평일과 토요일 7:30부터 17:30까지 조적작업을 하고 일 급여 1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7. 현장에서 조적 작업을 모두 마친 뒤 EGI 휀스(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고 한다) 공사 현장에서 가설재의 비산 먼지 예방용으로 사용되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를 뜻한다.
대문을 손으로 닫게 되었는데, 이 사건 울타리의 지지대인 파이프가 땅속에 매설되어 있던 전기선과 접촉되어 있었고, 위 대문에 전기가 흘러 원고가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신경염, 근육염(전기 감전),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발생을 인정받아 사고일부터 2015. 5. 31.까지 요양하였으며, 휴업급여로 35,243,070원, 요양급여로 10,065,880원, 장해급여로 24,805,4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전기 등 위협 요인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울타리의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사건 울타리에 흐르던 전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