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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21 2016허1659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디자인등록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F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F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공지시기 등 각 선행디자인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편의상 모두 선행디자인이라 부른다.

(1) 선행디자인 1(을 제1호증) 2011. 8. 23. 네이버 카페(G)에 게재된 디자인으로, 그 주요 내용 및 영상은 [별지 3]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을 제2호증) 2012. 2. 10. H가 운영하는 사이트(I)에 게재된 디자인으로, 그 주요 내용 및 영상은 [별지 3] 제2항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8. 2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4318)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2.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인 선행디자인 1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유사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래 주장과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선행디자인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공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