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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08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2013나2047호 원고 B, 피고 C 사이의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