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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노30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첫째, 옥외 집회의 사전신고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둘째,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비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집회를 하였을 뿐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사전에 집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의 사전신고는 경찰 관청 등 행정 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다.

집시법 전체의 규정 체제에서 보면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일반적ㆍ원칙적으로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헌법 제 21조 제 2 항의 사전허가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집시법 제 6조 제 1 항의 신고 사항은 질서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늦어도 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이른바 ‘ 긴급 집회’ 의 경우에는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경우에까지 집시법 제 22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미신고 옥외 집회의 주최는 신고 제의 행정 목적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고, 집시법 제 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