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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9.15 2019나25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기각하였다” 부분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제5행의 “13호증” 부분을 “13, 25, 26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