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7.경 단양군으로부터 충북 단양군 E 일원의 ‘F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을 공사금액 66,825,000원에 도급받았고, 2011. 6. 15.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H면사무소 옆 I 가설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위 사업 중 일부인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36,300,000원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의 30%는 자재 도착 후에 선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당시 채무가 187,392,467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단양군으로부터 ‘F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D 주식회사가 2011. 4. 15. 영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이던 ‘I 가설 공사’ 현장의 인건비, 자재대금으로 먼저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을 약정한 시기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0.경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총 공사대금 3,696만 원 중 2011. 8. 29. 1,300만 원, 2011. 9. 9. 1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2,29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단양 E 낙석방지망 작업 실수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