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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3:05 경 광주 서구 풍 암 순환로 183 우미 광장 아파트 101 동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풍 암호수공원 쪽에서 원 광대한 방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4 차선의 직선도로로 교차로 신호등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37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 쿠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6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6세) H 포터Ⅱ 화물 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