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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22:52 경 피해자 B( 가명, 여 ,22 세) 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 건물 D 호 화장실 외부 문틈 사이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아이 폰 6S)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 자 모르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범행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한 동영상이 바로 삭제되어 유포 등의 위험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