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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14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12,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4. 16. 영풍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1. 8. 10.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5. 1.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5.부터 2015.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C을 통하여 2013. 5.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11. 20. 피고 B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차임을 제외한 미지급차임 12,000,000원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차임 13개월분 1,3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2. 19.부터 2014. 12. 18.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12개월분 1,200만 원의 미지급 차임을 청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기재한 13개월분 1,300만 원은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