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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44341 판결

사용내역 및 이자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채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55 (2015.4.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596 (2014.3.25)

제목

사용내역 및 이자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채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없음

요지

차용금채무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43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4,179,060원 중 14,698,690원을 초과하는 19,48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항소장의 항소취지 중 '14,369,160원'은 '14,698,690원'의, '19,809,900원'은 '19,480,37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변경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4면 제2행의 "13" 다음에 ",17"을 추가한다.

○ 제4면 제16~19행의 "④ 설령 ~ 가능성도 있는 점"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④ 원고의 주장은, 피상속인이 원고의 결혼준비에 필요하여 2010. 9. 27. 및 28. 딸 부부인 박▲▲, 손☆☆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1.경 고시원 수리비용으로 손☆☆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위 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0. 9. 7.부터 2012. 1. 2.까지 박▲▲, 손☆☆에게 이체된 합계 2,800,000원의 금액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나, 송금된 액수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