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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0 2018고정9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00:30경 부천시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중고가전제품 가게 앞에 세워놓은 폐에어컨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바로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의 보조석 측 휀다를 찌그러트려 앞 범퍼교환, 전 휀다 도장 등 577,883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하였고, 계속하여 노상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와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함께 넘어트려 머플러, 윙카, 후런트 카바, 보디카바 등 도합 7,030,000원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G에 대한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나,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 3대를 손괴하였고,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난 선고기일에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매달 80만 원씩 분할하여 피해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회에 걸쳐 판결선고를 연기하면서 실제 변제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