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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338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증서 2013년 제643호 약속어음공정증 서에 기한...

이유

원고가 2013. 8

2. 피고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증서 2013년 제643호 2억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1, 6에 의하면 원고가 이 법원 2016년 금제6158호로 원리금 204,683,800원과 2017년금 제1359호로 집행비용 661,213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증서 2013년 제643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