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3. 16. 03:1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남양주시 B모텔 C호 내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 호실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손목을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이렇게 하면 안 맞을 줄 알았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강하게 짓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