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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3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명의의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2. 6.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504-2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장소 주차장 내부까지 약 5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