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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0 2019고정22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처7 폭행 사건에서 2019. 3. 29.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지 및 회사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 후 접근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7. 16. 23:50경 당진시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