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정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경북 칠곡군 C 토지1426㎡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6㎡(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국토지리원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측량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국토지리원에 대한 측량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경북 칠곡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11. 28.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9.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H이 위 토지를 소유경작할 때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2 도면표시 1, 2, 3, 11, 10,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6㎡(이하 ‘원고 주장 점유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보다 약 3미터 높이 위치해 있고, 논두렁 안쪽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원고 주장 점유부분이 이 사건 인접토지의 일부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는 원고 주장 점유부분을 1989. 12. 26.부터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09. 12. 26.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 점유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