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10 | 지방 | 2016-08-19
[청구번호]조심 2015지1010 (2016. 8. 19.)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배우자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개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5항
[참조결정]조심2013지067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발행주식 42,000주 중 18,900주(4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12.21. 배우자 OOO가 쟁점법인의 주식 12,600주를 추가 취득하여,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75%인 31,500주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0.12.21. 현재 쟁점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장부가액 OOO을 2015.7.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될 경우 법인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10년을 전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것은 억울하며, 과점주주가 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식이동 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조심 2013지674, 2013.10.14.,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의 법인 주식 취득에 따라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창호·철물제조업·철골·조립식판넬·건설제조업·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 등을 목적공사로 하여 2000.2.1.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로 나타난다.
(나) 2010.12.21. 배우자의 주식양수로 인하여 청구인은 본인 소유 주식 18,900주, 배우자 소유 주식 12,600주 합계 31,500주(75%)를 보유하게 되었는바, 구체적인 주주현황 등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2010.12.21. 현재 재무상태표상 쟁점법인의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의 장부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배우자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