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3122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