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75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1: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D이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어 피고인의 식당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일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신고자가 고양이에게 준 먹이를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싸가지 없다. 씹할, 누구 편 드냐”고 말하며 위 경찰관에게 수회 삿대질을 하고, 오른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