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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공소장에는 ‘ 사기죄’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사항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하기로 한다.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8. 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 20:00 경부터 2016. 1. 26. 00:00까지 구리시 D 지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클럽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5 병, 과일 안주 1개, 생율 1접 시, 오징어 1개,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5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3. 01:00 경부터 2016. 2. 3. 05:00까지 구리시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과일 안주 2개, 오징어 1개, 노래방기계 사용서비스 4 시간,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 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