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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8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07. 22:40경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술이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비 17,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6경 위 E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 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기사와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발 놈아 내가 전과자다. 잡아 처 넣어봐라 개새끼 십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E파출소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려고 시도하고, 이를 E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제지하자 G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경찰관을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며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순경 H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