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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229 | 지방 | 2011-03-29

[사건번호]

조심2011지0229 (2011.03.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

[참조결정]

조심2010지089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9.20. OOOOOOO 승용자동차 2011년식 YF 쏘나타(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후, 취득가격 21,648,1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2,960원과 등록세 1,082,4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27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 양육자로 하여 취득세 400,000원과 등록세 1,000,000원을 감면 받았으나, 2010.12.9.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OOO(청구인의 부) 및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함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400,000원, 등록세 1,0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2010.12.23.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 아버지의 병원통원 및 치료가 목적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부모의 병 수발과 병원통원을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는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는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자녀 양육자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병원통원 목적으로 청구인의 아버지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73조(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중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112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40만원을 초과하면 40만원을 경감하고,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등록세가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2010.9.20. 취득하여 등록하였고, 2010.12.9.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지분을 각 50%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 취득·등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400,0000원, 등록세 1,0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면제하였다.

(다)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청구인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OOO, 배우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273조의3 제3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원통원과 치료를 위해 청구인의 아버지와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의 지위의 변동이나 경제적 반사이익이 없으므로 기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면제하는 것으로 부여된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0.12.9. 청구인의 아버지와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원통원과 치료를 위한 명의이전은 「지방세법」 제273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은 적이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설령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세목의 납세의무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