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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3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5.부터, 나머지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