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02 2019가단68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