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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409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5. 23:5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게 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의 일을 가끔 도와주던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 며칠 전에 D 앞에 자전거를 세워 두었다가 잃어버렸었는데 너는 왜 사과하지 않느냐

”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몸 파는 년!” 이라고 거칠게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가 들어 있던 소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그 소주를 힘껏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잘 알고 지내던

E이 피해자 A(55 세 )으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말리며 그냥 집에 가시라고 권유하다가,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서로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이외에 이종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