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7. 25.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4-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E에 대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상대방에게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G에게는 17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상대방에게 합계 521,328,22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G에게 720만 원(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 시 장 소 공급가액(원) 거래상대방 (공급받는 자) 1 2006. 7.25.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북부산세무서 60,000,000 F 2 “ “ 70,000,000 H 3 “ “ 195,000,000 I 4 “ “ 156,000,000 J(주) 5 “ “ 28,328,228 K하도급 6 “ “ 12,000,000 L(주) 합계 521,328,228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부 문답서(J)
1. 전화통화수사보고(경사 N)
1.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I),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O)
1. 부가가치세신고서사본(수사기록 3권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