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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5.19 2015가단214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35,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프론티어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C는 주식회사 용종특수운수(이하 ‘용종특수운수’라고 한다)의 피용자로 용종특수운수 소유의 D 카고트럭(총 길이 12,980mm, 이하 ‘이 사건 피고 측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용종특수운수를 조합원으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2. 3. 14. 19:20경(당일 대전지역 일몰 시각 18:37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동월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직선 구간, 차도 폭 6m 미만, 제한속도 시속 60km)를 계룡대 방면에서 공주시 반포면 학봉삼거리 방면으로 아스팔트 롤러 포장 기계를 적재한 이 사건 피고 측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맞은편 차선 건너편의 공터를 이용하여 차량을 유턴하고자 실선인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으로 차량을 조향하여 이 사건 피고 측 차량이 사고 현장 도로를 가로지르게 하였다.

당시 C는 이 사건 피고 측 차량을 위와 같이 유턴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제3자의 교통통제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피고 측 차량의 트레일러 부분은 어두운 색상에 반사판이나 측면 안내등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를 뒤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사고 현장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당시 사고 현장에서 C가 위와 같이 차량을 사고 현장의 차로를 가로지른 채 유턴시키고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사건 피고 측 차량 후미 부분으로 피해 가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피고 측 차량 좌측면 후미 부분을 이 사건 원고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