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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2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38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불상자와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 깝치 지 마라, 태권도 할 줄 아나, 한판 붙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좌측 턱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