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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나46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8행의 “4~8호증”을 “4~13호증”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