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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3 2017가단444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만일 위 인도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할...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오토바이에 관하여 매매대금 9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9만 원을 지급받고 위 오토바이를 인도하였고, 이후 추가로 11만 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D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만 16세 6개월 남짓한 나이의 미성년자였던 사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바(민법 제5조, 제140조, 제141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오토바이를 반환해야 하고,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오토바이 대금 9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7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 부분 금원지급청구는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으로서 장래의 급부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