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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우리은행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계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3개월 후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설립한 유령 법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C, D) 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2개,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 2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1. 영장집행자료

1.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의 위법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