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무렵 05:30경부터 07:30경까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약 2시간 동안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리와 봐, 어린놈이 어른이 말하는데 대꾸도 하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최근 약 5년간만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2회의 범행에 이르렀고, 벌금형을 선택하여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므로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는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