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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4 2016고정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 다 사랑한 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한라 하우 젠트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