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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1가합243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순번 1, 2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이유

... 기재 1 내지 6, 9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순번 1 내지 4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B 또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13 내지 19, 24, 29, 31, 44, 46의 각 부동산에 소외 회사와 같은 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한국산업은행에 물상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가 한국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각 부동산의 2012. 1. 5. 기준 가액 합계는 55,086,271,400원이며, B이 한국산업은행에 물상 보증으로 제공한 각 부동산의 2011. 12. 22. 기준 가액 합계는 11,293,175,000원인 사실, 소외 회사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5,030,828,000원인 사실 채권최고액이 미합중국화 550만 달러, 한화 50억 원, 일본국화 3억 엔이며, 2010. 4. 1. 기준 환율은 1달러에 1152.31원, 100엔에 1,231.04원이므로, 원화 환산 금액은 15,030,825,000원{=(550만 달러*1,152.31) (3억 엔*1,231.04/100) 50억 원}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산부채실사 검토보고서상 나타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채무액인 13,293,000,000원이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소외 회사의 실제 채무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 15,030,828,000원은 소외 회사와 B이 담보로 제공한 가액 합계 66,379,446,400원(= 55,086,271,400원 11,293,175,000원)의 각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

②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1 내지 6, 9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순번 5 내지 8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