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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6나5178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1. 3. 29. 공제거래약정기간을 2011. 3. 29.부터 2012. 3. 28.까지로 하는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12. 28. 공제거래약정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공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각 공제거래약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공제규정’ 및 ‘피해보상약관’이 적용됨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의 공제규정 제2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공제규정’이라고 한다)은 ‘공제계약자는 수혜자가 회사에 재화 등을 주문할 때 공제번호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한 주문액에 대하여 5%(위약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미발급 주문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7. 9. 원고에 대한 실사를 하여 2013. 1.부터 2013. 7.까지 발생한 원고의 매출 가운데 공제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게 위 기간에 발생한 원고의 매출 중 공제번호발급이 누락된 매출액 672,210,000원의 5%에 해당하는 33,610,500원의 위약금(이하 ‘이 사건 1차 위약금’이라 한다)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서를 발송한 다음, 2013. 7. 26. 이 사건 1차 위약금을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갖는 담보금 반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9. 원고에게 2012. 10.부터 2013. 1.까지 발생한 원고의 매출 중 실제 물류매출인데 통신매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