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소재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의 남편인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과 B가 성관계를 하여 불륜을 저질렀으니, 피고인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 등을 제출했으니, B와 C을 소송사기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위 대구남부경찰서 D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피고인은 B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성관계를 한 것처럼 C과 B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경에 이르기까지 B와 수회 성관계를 하여 소위 불륜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경 위 C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C과 B를 소송사기로 허위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과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인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지위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피무고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