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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9 2017나21397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R, S 소재 T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 재건축 시행대행계약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T상가관리단은 2012. 2. 28. 정기총회를 통해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2012. 3. 12.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과 위 회사에게 이 사건 재건축시행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이 사건 재건축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A이 사업을 위해 사업비(건축물의 안전진단, 건축 인허가 등)로 선 지출한 비용은 추후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시행대행의 보수에 관하여는 ① 별도의 PM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을 기본 시행대행 수수료로 정하고, ②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할 지분 외 나머지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재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로 충당한 후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시행대행 수수료로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T상가관리단은 2013. 1. 16.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재건축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고, 2013. 1. 22.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주식회사 A이 T상가관리단과 체결한 이 사건 재건축 시행대행계약상의 계약자 지위를 원고가 일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시행대행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공사 선정 시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공동사업시행 협약 피고들은 2014. 10.경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약속하고,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현물출자, 수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