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5 2019고단6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책임자로 운영하고 있는 성남 수정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둔 이후, 평소 게임장 금고에 다량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를 절취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4. 02:37경 위 게임장의 후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어 침입한 다음 그곳 내부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한 후 현금 11,842,000원을 꺼내어 검은색 봉투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06:46경 성남 중원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에게 현금 45만원을 주고 이를 게임머니 ‘알’로 바꾸어 게임을 하였으나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까지 게임을 하면서 65만원을 잃었다. 내가 지급한 현금 65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45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은 후 이를 세어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