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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18. 00:29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돌고개 앞길에서 같은 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