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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17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625만 원을,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추징 9,625만 원, 피고인 B: 징역 3년, 추징 5,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인터넷 불법도 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조직의 중국 본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불법도 박사이트와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홍보 사무실, 일명 ‘ 마 콜 팀’ 의 책임자로 직원들을 통하여 불법도 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각 추징금 중 일부 금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다른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