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6 2015노2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등급 게임물을 제공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